기사최종편집일 2024-1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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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진 드라마 '사자' 소송 승소, '시크릿' 출연 문제없다[공식입장]

기사입력 2019.04.09 09:38 / 기사수정 2019.04.09 11:36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박해진이 드라마 '사자' 제작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 측은 "법원이 제작 중단된 드라마 ‘사자’에 대해 박해진은 출연의무가 없으며 이와 관련된 허위 언론보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사자의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박해진을 상대로 제기한 드라마출연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박해진은 드라마 ‘시크릿’ 출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박해진과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드라마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의 주요 부분을 인용했다. 이어 빅토리콘텐츠가 드라마 ‘사자’의 촬영 종료일까지 박해진이 드라마 ‘시크릿’에 출연해서는 안된다는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해진 측이 위 처분문서와 다르게 구두 등으로 위 촬영종료일과 무관하게 촬영완료시까지 촬영에 임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볼 증거가 없다면서, 두 차례 촬영 종료일 연장이 모두 처분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드라마 ‘사자’는 현재까지 방송국 편성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고, 2018. 10. 31. 기준으로 대본도 모두 완성되지 않은 점, 드라마 ‘사자’의 제작지연으로 박해진이 1년 넘게 타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빅토리콘텐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빅토리콘텐츠가 박해진이 드라마 ‘사자’에 출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행위는 박해진 측의 명예권 내지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빅토리콘텐츠에, 박해진이 드라마 ‘사자’에 출연할 의무가 있다거나 촬영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하는 행위, SNS상에 게시하는 행위, 다른 드라마 제작사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을 발송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했다. 또 빅토리콘텐츠가 제기한 박해진의 드라마 ‘시크릿’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면서 박해진의 드라마 ‘시크릿’ 촬영에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한편 드라마 '사자'는 지난해 1월 촬영을 시작했으나 PD와 제작사의 갈등으로 촬영이 잠정 중단됐다. 이후 연출자를 교체해 촬영에 나섰지만 배우들의 중도 하차로 또다시 제작이 중단됐다. 박해진은 지난해 11월 계약 종료로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새 드라마 '시크릿' 출연을 확정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마운틴무브먼트 제공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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