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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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측 "변제금 입장 차이" VS 채권자 "판결금일 뿐"...이견 여전 [종합]

기사입력 2019.03.28 22:40 / 기사수정 2019.03.28 22:30

유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유은영 기자] 방송인 김영희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빚투' 논란과 관련 "믿고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채권자와 의견 차이는 좁히지 못한 상태다.

김영희는 지난해 12월 부모의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김영희 어머니가 1996년 지인에게 6,600만 원을 빌려 간 후 이를 갚지 않았다는 것. 차용증도 받았고 공증 또한 받았지만 다년간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김영희 측은 당시 "1996년에 빌린 돈을 김영희와 그의 어머니가 쓴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쓴 돈이다. 김영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별거한 지 20년이 넘는다"며 "김영희는 채무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현재 김영희의 어머니가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김영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살 때 김영희 어머니의 친구에게 빌린 돈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영희 측과 채권자 측은 이후 변호사를 선임, 현재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공방 중이다. 채권자 측 변호인은 28일 동아닷컴과 인터뷰에서 "김영희 부친의 빚으로 몰아가는데 채권자는 부친이 아닌 김영희 모친 권 씨에게 빌려줬다"며 "자신의 전세금을 빼서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경제적으로 크게 휘청했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채권자 측 변호인이 밝힌 법정 이자를 포함한 금액은 약 3억9천만 원으로, 이는 판결을 통해 내려진 판결금이라고. 변호인은 "김영희 측은 처음부터 원금 변제만을 주장했다. 합의의 의사도 변제의 의지도 없어 보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영희 소속사 A9미디어 측은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변호사를 통해서 변제금액을 이야기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영희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믿고 지켜봐 주세요. 무너지지 않게"라는 글을 게재, 빚투 논란에 대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김영희 SNS 

유은영 기자 yo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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