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6:18
연예

강다니엘 "공동 사업계약 동의 無"vs LM "사전에 인지"…결국 법정行 [종합]

기사입력 2019.03.27 16:13 / 기사수정 2019.03.27 16:37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강다니엘과 소속사 LM 엔터테인먼트가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LM 엔터테인먼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김문희 변호사는 27일 "강다니엘 측은 LM 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라며 "강다니엘 측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LM 측은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LM 측은 "강다니엘은 최초 전속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했을 때도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4일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 미지급과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나왔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과 LM 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상의 핵심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했는지, 그리고 계약 내용에 위법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끊임없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다니엘 측은 "강다니엘은 LM 엔터테인먼트와 2019년 2월 2일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2018년 2월 2일 체결했다. 그런데 LM 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 효력 발생 직전인 2019년 1월 28일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부당한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내용은 5년 동안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유통권, 콘서트 및 해외 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았다"며 "강다니엘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며 "해당 계약은 기존 소속사였던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 투자를 받는 계약일 뿐 매니지먼트 권리는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 측의 첨예한 의견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정에서 진위여부를 가리게 됐다. 합의가 실패하자 강다니엘 측은 "
소속사 LM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며 21일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오는 4월 5일 첫 심문기일이 잡힌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주목된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