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수제 향초 선물로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11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만든 향초 선물로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사전검사 없이 만들어 선물을 해 생활화확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대해 박나래 소속사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뒤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던 향초를 수거했다"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수제 향초의 겨우 자신이 직접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수에게 증정할시 '무상 판매'에 해당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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