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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단 말 밖에는"…쿠시, 법정구속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3.18 14:20 / 기사수정 2019.03.18 13:57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코카인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을 면한 쿠시는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쿠시(35·본명 김병훈)의 마약 투약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쿠시는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현장에 도착해 차분하게 선고를 기다렸다. 

앞서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구입 해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쿠시는 같은 해 12월 무인 택배함에서 코카인을 가지러 왔다가 잠복한 경찰에 의해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종 결심 공판에서 쿠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또한, 체포과정에서 나온 코카인의 몰수도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쿠시의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도 분명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87만 5,000원도 함께 선고했다. 다만 코카인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소진됐기 때문에 몰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선고가 끝나자 쿠시는 보호관찰에 관한 설명을 경청하며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법정 으로 나온 쿠시는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고 심경을 전한 뒤 자리를 떠났다.

한편, 쿠시는 2003년 스토니스컹크로 데뷔, YG엔터테인먼트에서 작곡가로 활동하며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투애니원의 '아이 돈 케어'등의 히트곡을 만들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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