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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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투약' 쿠시, 집행유예 선고…"정말 죄송하다" (종합)[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3.18 12:50 / 기사수정 2019.03.18 12:38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35부(부장 박남천)는 18일 오전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시(35·본명 김병훈)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쿠시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약물치료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87만 5천원도 부과했다.

앞서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일까지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구입,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 무인택배함에서 코카인을 가지러 왔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쿠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천원을 구형했다. 

이에 쿠시 측 변호인과 쿠시는 "지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평생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증거를 살펴본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고 쿠시의 코카인 투약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지않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매수하고 흡입했다.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질이 나쁜범죄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건을 고려해 쿠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집행유예도 함께 선고하며 쿠시는 구속은 면하게 됐다.

이날 쿠시는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가량 일찍 법정에 도착 차분하게 선고를 기다렸다. 선고가 끝난 뒤에도 쿠시는 법정에 남아 보호관찰에 관한 설명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고를 받고나온 쿠시는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한편, 쿠시는 2003년 스토니스컹크로 데뷔, YG엔터테인먼트에서 작곡하로 활동하며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투애니원의 '아이 돈 케어'등의 히트곡을 만들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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