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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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장자연 문건 목격자 윤지오에 신변 보호 조치

기사입력 2019.03.15 11:54 / 기사수정 2019.03.15 11:54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故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의 목격자 윤지오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취해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윤지오는 여성가족부와 검찰, 경찰의 공조로 마련된 신변보호 조치 대상자가 돼 현재 한 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다.

경찰 측은 "윤지오의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 출동해 신변보호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윤지오에게 관할 경찰서의 피해자 전담 경찰관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지오는 13일 자신의 SNS에 "신변보호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제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에, 24시간 함께 자료를 넘겨드리고 촬영해주시는 팀과 늘 동행하고 있다. 현재 달라진 정황들이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알린 바 있다.

윤지오는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성 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윤지오 인스타그램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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