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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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 인정"…정준영, 내일(14일) 경찰 조사→처벌 수위는?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3.13 09:30 / 기사수정 2019.03.13 13:41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의 처벌 수위에 궁금증이 쏠린다.

정준영은 13일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저는 동의를 받지 않은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유포하였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하였습니다"라며 사과했다.

정준영은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전한 후 "자숙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범행에 해당하는 저의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행위들을 평생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은퇴를 발표한 셈이다. 

정준영은 오는 14일 오전 경찰에 출석, 수사에 임할 예정이다. 그는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일체의 거짓없이 성실히 임하겠으며, 제가 범한 행동에 대한 처벌 또한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정준영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피해 여성이 여러명에 달한다고 알려지면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정준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타인에게 메신저나 문자로 전송하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정보 등록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에도 전 여자친구 A씨 몰카 논란으로 한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러나 A는 당시 성동경찰서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준영을 고소했다가 우발적이였다는 이유로 소를 취하하고 정준영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탄원서와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정준영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자연스럽게 정준영은 처벌 없이 연예 활동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했다는 점을 직접 시인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의 혐의가 제대로 입증될지, 또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won@xportsnews.com / 사진=박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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