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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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래자랑' 출연시켜주겠다"…유명 가수 동생, 사기 혐의로 실형

기사입력 2019.03.08 12:19 / 기사수정 2019.03.08 12:19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유명 트로트 가수인 친누나의 이름을 거론하며 무명 가수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한 무명가수에게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회 출연시켜주겠다"며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씨는 유명 트로트가수의 친동생이자 기획사 매니저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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