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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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6일 경기 오심 심판에 '3G 배정제외·제재금 징계'

기사입력 2019.03.07 17:06 / 기사수정 2019.03.07 17:08

채정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채정연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권대진 주심, 최성권 부심의 오심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6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8-2019 V-리그 정규시즌 6라운드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 경기에서 오심이 발생했다. 2세트 도로공사가 26-25로 앞선 상황, 신연경의 네트터치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흥국생명이 분위기를 잡으며 1-1, 세트 균형을 맞췄다.

1위 흥국생명을 쫓던 2위 도로공사로서는 아쉬운 대목이었다. 바로 앞에 있던 부심이 판정을 바로잡지 못하며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도로공사는 오심에도 3-1으로 승리하며 흥국생명을 승점 3점 차로 추격했다. 

KOVO는 7일 해당 경기의 권대진 주심과 최성권 부심에게 오심의 책임을 물어 3경기 배정제외와 제재금 2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lobelia12@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채정연 기자 lobelia1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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