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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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전멤버 父 빚투 폭로 "피해액 2억7천, 애인에게 건네"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3.07 16:18 / 기사수정 2019.03.07 16:18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유명 걸그룹 전 멤버 부친의 '빚투'가 폭로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6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이하 '코인 법률방2')에서는 한 남성 의뢰인이 등장, 걸그룹 전 멤버 A의 아버지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의뢰인은 "1996년에 전기 오토바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걸그룹 A 아버지가 나에게 투자를 권했다"며 "당시 투자 금액은 약 2억 원. 다섯 차례에 걸쳐서 1억 6천 3백만 원을 줬고, 중간에 위임받은 사람에게 7천만 원을 줬다"고 말했다. 

심지어 A의 아버지는 의뢰인의 신용카드까지 훔쳐가 약 7백만원을 무단 사용했다고.

의뢰인은 "이후 2천 5백만 원을 대위변제(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를 했다"고 덧붙였다.

A의 아버지와 동업을 했다고 밝힌 의뢰인은 "내가 부사장 자리를 맡았다. 근데 무슨 일을 하는 지는 모른다. 출근은 며칠 동안만 했다. 실제로 회사가 있긴 있었다"며 "당시 2년 동안 실제로 운영이 됐던 회사다. 그런데 어느날 미국을 간다고 해서 5백만 원을 빌려줬다"고 회상했다. 

결국 의뢰인은 A의 아버지에게 총 2억7만원여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그러나 가해자(A의 아버지)는 이 돈을 애인에게 쓰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지인들에게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중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나고 이익이 날 수도 있다. 손실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사기로 성립되기는 어렵다. 애초부터 사업 생각이 없이 돈만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 사기가 될 수는 있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걸 못하면 불충분한 증거"라며 조언을 건넸다.

특히 "20년도 넘은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이미 한참 지났기 때문에 민사로도, 형사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방송 후 A가 누구인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1990년대 걸그룹으로 활동했던 여러 여자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심지어 주요 포털사이트에 '걸그룹 빚투', '코인법률방 연예인 미투'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won@xportsnews.com / 사진=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 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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