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1 09:15
연예

'마약 혐의' 쿠시, 징역 5년 구형...싸늘 여론 "강력 처벌해야" [종합]

기사입력 2019.03.04 19:09 / 기사수정 2019.03.04 19:09

유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유은영 기자] 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가 우울증과 불면증 때문에 코카인을 흡입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그를 향한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을 감안했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매수한 코카인의 몰수도 요청했다.

쿠시와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쿠시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오랜 무명생활 중 수입 없이 문제를 홀로 해결하며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었다"며 "치료를 통해 극복하려 했지만 날로 심해졌다. 그러던 중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는 지인의 집요한 권유를 이겨내지 못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쿠시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판매책과 유통책을 잡기 위한 과정에 적극 협조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쿠시 역시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았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다"며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쿠시의 선처 호소에도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최근 연예계에서 잇따라 불거진 마약 사건으로 강력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한 마약 흡입은 선처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정을 얻으려고 했던 쿠시지만 대중의 격렬한 비판과 싸늘한 시선에 갇히게 됐다.

한편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개월간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2차례에 걸쳐 구매, 7회 동안 0.7g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쿠시는 그해 12월 12일 서울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 무인 택배함에서 세 번째 구매를 시도하던 중 잠복 중인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쿠시의 선고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유은영 기자 yoo@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