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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혐의' 쿠시에 징역 5년 구형…쿠시는 선처 호소

기사입력 2019.03.04 11:48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코카인을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래퍼 쿠시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쿠시는 "만회할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쿠시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쿠시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 최고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매수한 코카인의 몰수도 요청했다.

쿠시는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는 "이번 일이 있고나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았다"며 "평생 만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쿠시의 변호인은 "쿠시가 16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해 오랜 무명생활 중 수입없이 문제를 홀로 해결하며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을 얻었다"며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는 지인의 집요한 권유를 이겨내지 못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를 받을 때는 판매책과 유통책을 잡기 위한 과정에 적극 협조했다.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는 노래를 작곡했지만 이 사건으로 어렵게 쌓은 명성을 잃었다"며 "무엇보다 중증 우울증과 불면증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절실하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구입한 코카인을 7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쿠시는 3번째 코카인을 구매하려던 도중 잠복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쿠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린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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