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그림 대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두 번째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오연수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법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타인에게 대작을 맡기고 이를 알리지 않은채 8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조씨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조씨를 고소한 A씨가 항고하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의 그림은 조 씨가 아닌 성명불상의 미술전공 여대생이 그렸다는 것"이라며 "조 씨가 검찰 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했고 검찰은 이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의 진술 역시 주관적 견해 진술만 있어 조 씨가 직접 그림을 그리지않았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는 기본 전제조차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사실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무죄에 앞서 조영남은 지난해 8월 다른 대작 그림 의혹과 관련해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영남 역시 이 사건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다. 선고 직후 조영남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고 있어 판결이 나면 그때 속 시원하게 말하겠다"며 심경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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