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원민순 기자] 한채영과 오윤아가 법정에서 대립했다.
16일 방송된 MBC 주말드라마 '신과의 약속' 45회에서는 서지영(한채영 분)과 우나경(오윤아)이 법정에서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우나경은 판사가 준서(남기원)에 대한 서지영의 친권은 인정한다고 하자 미리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언급했다.
우나경은 "원고는 김준서를 찾을 자격 없다. 원고는 전 남편의 아이를 가진 후 제대혈만 받고 피고를 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서지영은 "버린 게 아니다. 아이를 달라는 우나경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응수했다. 우나경은 "원고는 재혼한 남편 때문에 아이 키울 수 없었던 거다"라고 맞섰다.
서지영 측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친권포기를 강요했다. 아픈 자식을 담보한 협박이다"라고 말했다. 우나경은 "아이는 잘 살고 있다. 아이의 행복권 지켜달라"고 했다.
우나경은 재판이 끝나고 서지영을 향해 "법정에서 만날 줄 몰랐다. 착잡하다"고 얘기했다. 서지영은 "너한테 바라는 건 진실만 갖고 다투자는 거다"라고 했다.
우나경은 발끈하며 "진실이 뭐니? 네 입장이 진실이니? 내 입장에서 넌 가정파탄범이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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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순 기자 wond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