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23:38
연예

손승원 측 변호사 "공황장애 앓고 있어…'윤창호법' 적용 대상 아냐" [직격인터뷰]

기사입력 2019.02.11 11:48 / 기사수정 2019.02.11 11:48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손승원 측 변호사가 손승원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으로 열린 보석 심문에 배우 손승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손승원은 보석 심문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음을 알렸다. 그는 보석 심문을 마치면서 "이번 일로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제가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구치소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고 사죄했다.

또한 "앞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으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이며 보석 심문을 마무리했다.

심문을 마무리한 후 손승원 측 법률 대리인은 "언론에서 '윤창호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경 국회에 통과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26일에 일어났다. 이 법의 시행 일자는 금년 6월 경에 적용되기 때문에,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라고 하면 사실에 맞지 않다"라고 정정했다. 또한 "적용은 6개월 후이기 때문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손승원이 대단히 잘못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손승원이 사건 발생 3-4개월 전부터 공황 장애를 앓고 있었다. 거기에 군입대 영장까지 받은 상황이었지만, 구속 때문에 입대 날짜는 연기됐다. 본인은 뉘우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자신이 물의를 일으키고 구속된 후 사회적인 반응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있었구나'를 느꼈다고 하더라"라며 손승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알렸다.

손승원 측 법률 변호인은 사건 당일에 대해 "날도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계속 차가 오지 않아서 가까운 거리여서 운전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모든 사안을 시인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뺑소니 역시 몇 km 도망가다가 잡힌 게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뺑소니와는 다른 부분이다"며 "전체적으로 합의는 다 된 상황이다. 음주운전 부분은 절실히 반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소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손승원은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석방 됐으나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되면서 뮤지컬 '랭보'에서도 하차했다.

이후 지난 1월 7일, 그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손승원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4일에 진행 될 예정이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