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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논란' 정준 "투자금 돌려달라니 억울…판결 금액 갚을 것"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19.01.31 22:10 / 기사수정 2019.01.31 22:43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배우 정준이 '6600만원' 채무 논란에 입을 열었다.

31일 정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 내 잘못이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로 시작되는 긴 글과 함께 2016년 사업을 함께 한 형에게 사업 채무 논란을 재기한 A씨와의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정준은 "내가 먼저 투자를 하라고 한적도 없지만, 몇 달 지나 갑자기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투자한 돈을 전부 달라고 했다"며 "반 협박으로 차용증을 쓰게 하고, 투자자로서 나를 횡령 사기로 형사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통장, 카톡 내용 등을 전부 증거로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때도 지금도 변호사를 쓰지 않는다. 바보같이 이렇게 하면 형의 마음이 변할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10원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 다음 바로 민사로 고소를 해서 법원에 갔다. 법원에서 차용증을 왜 썼냐고 했지만, 반 협박을 당했다고 하지 않았다. 빨리 지나가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민사 때는 빌려준 돈이라고 이야기했다. 횡령사기죄로 고소할 때는 투자자로 고소를 했다가, 민사는 빌려준 돈으로 된 것에 대해 이해는 안됐지만 그냥 아무 말 없이 합의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싸울 걸 그랬다"고 설명했다.

정준은 "그 중간에 통장 압류도 했다. 나로서는 억울했지만, 판결을 안 지킨건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런데 난 그때 그 사업에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며 잘 하고 잇다. 이익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 돌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어제 나의 기사(월세 체납)을 보고 형이 바로 기자와 인터뷰를 해 빌린 돈을 안 갚았다고 했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보도를 통해 공개된 차용증과 빌린 돈을 다 갚지도 않고 800만원 대여를 추가로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파트너로서 자금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 이익이 생기면 나누어야 하니 800을 투자하라고 한 것"이라며 "그 돈을 갚았는데 그 부분만 기자에게 주고, 내가 돈을 빌리고 안 갚는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고 해명했다.

정준은 "내가 잘못을 한 거다. 더 지혜롭게 대처했어야 했다. 돈은 판결난 금액에 대해 정말 그렇게 하는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 그래도 달라고 하면 돌려 줄거다. 하지만 조금은 억울하다"며 "이게 진실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디지털타임즈는 정준이 고소인 A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7,800만원을 빌렸으나 1,200만원만 변제해 6,600만원 채무를 갚지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와 정준과의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A씨에 따르면 정준은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이를 미루어왔다.

한편 지난 30일 정준은 약 3천만원이 넘는 월세를 내지 않아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준은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다 납부한 상황이다"고 SNS를 통해 밝히며 논란을 일축했다.

다음은 정준의 입장 전문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네요.....
다 제 잘 못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2016년도에 같이 사업을 한 형한테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한 사진입니다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투자를 하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몇달 지나 갑자기 저를 믿지 못하겠다고 투자한 돈을 전부 달라고 한겁니다. 사업에 투자가된 부분인데여...반 협박으로 차용증을 쓰게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쓰고 싶었을지 그게 어떤건지 아는데여) 그리고 저를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횡령 사기로요. 투자자로 써 고발을 한겁니다 그래야 횡령 사기죄가 성립이 되니까여.그부분에 통장 카톡내용 증거자료 전부다 첨부해서 강남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정말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호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보같이 이렇게 하면 그 형이 마음이 변할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무혐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10원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바로 그형이 민사로 고소를 하여 전 법원에 간적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차용증을 왜 썼냐는 말에 반 협박 당했다고 안했습니다.그냥 빨리 지나가자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사때는 빌려준 돈이라고 했습니다. 횡령 사기 죄로 고소했을때는 투자자로 고소를 했다 민사는 빌려준거로 된것에 대해 이해는 안갔지만 그냥 아무 말 없이 합의했습니다 2018년도 12월 말까지 전부 갚으러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싸울걸 그랬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통장 압류도 했습니다. 저로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안지킨건 제가 잘못한거지여. 근데 전 그때 그 사업 지금도 계속투자를 하며 잘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줄려구 했습니다.근데 어제 저의 기사를 보고 그 형이 바로 기자랑 인터뷰를해 빌린 돈을 안갚았다고 했습니다....그중에 차용증과 정말 제가 같이 사업을 하기로한 파트너로서 자금이 필요하고 이부분 이익이 생기면 나우어야 하니까 8백을투자하라고 한거고 하기 싫다고 해서 빌려주면 돌려주겠다 해서 이 돈은 돌려 준것입니다 그 돈은 갚았는데 그 부분만 기자에게 주고 제가 빌리고 돈을 안갚는 사람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한거지여 더 지혜롭게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돈은 판결난 금액에 대해 정말 그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확인하고 그래도 달라고 하면 돌려 줄겁니다. 하지만 조금은 억울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채널A랑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기사가 나올지 걱정이 되네요....죄송한 만큼 지금 하는 사업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몇달안에 좋은 소식 알려 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 죄송합니다

savanan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정준 인스타그램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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