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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살인청부' 여교사, 김동성과 관계 인정…"놓치기 싫었다" [종합]

기사입력 2019.01.31 18:54 / 기사수정 2019.01.31 18:54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친모 살해를 청부한 혐의를 받고있는 중학교 여교사 A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인 김동성과의 관계를 고백했다.

31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중학교 여교사 A씨의 존속 살해 예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며 심부름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 업체 6500만 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했다. A씨의 범행사실은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메일을 살펴보던 중 청부살해 의뢰 정황을 포착하고 신고하며 발각됐다. 

A씨는 이날 당사자 심문과정에서 친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살인 청부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내연관계로 지목된 김동성과의 관계 역시 인정했다. 

이날 A씨는 "엄마는 도덕적인 잣대가 높은 분인데, 그 사람(김동성)을 만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일 것 같아 무서웠다. 그래서 가출을 했다"면서 "김동성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따뜻하게 다가와 놓치기 싫었다"며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시계, 외제차 등을 선물했다"고 김동성과의 관계를 시인했다.

다만 '가출 원인이 된 남자(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고도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면서 "돈 때문에 엄마를 살해하려 한 건 아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해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또 A씨는 "전셋집 잔금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 융통이 가능했다. 현재 전셋집은 어머니가 잔금을 치른 상태로 후에 모녀가 함께 살기로 했다"며 금전적 문제는 살인 청부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김동성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비롯해 총 5억 5000만 원을 썼다. A씨는 "시계, 외제차,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단기간에 그렇게 큰 돈을 쓴 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현재 후회하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김동성도 나 혼자 좋아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김동성 측근은 31일 엑스포츠뉴스에 "김동성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대인기피증을 앓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A씨의 친모살인청부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관련 소식도 기사를 통해 접하고 있고, 말도 아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A씨의 내연남이 김동성이라는 의혹은 친모살해 청부 사건을 취재하던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또 A씨 남편은 A씨와 김동성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및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김동성은 언론을 통해 내연관계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또 A씨 남편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김동성 측근은 "A씨의 친모 살인 청부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A씨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인지하고 있다"며 "위자료 청구 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사인이 중대하고 계획적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는 실제 살해 의도가 없으면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2월 14일이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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