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무면허운전을 했으나 집행유예로 감옥살이를 겨우 면하고도 2주 만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 2주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운전 중에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하차한 후에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폭력을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음주ㆍ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에 힘입은 법원의 ‘무관용 처벌’ 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작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내용에 대한 숙지는 더욱 필수적이다. 그만큼 사안별 특성에 맞는 신중한 대처가 요구됨을 형사전문로펌 법승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강조한다.
관계자는 “의뢰인은 3회차의 음주운전으로 사고 차량을 폐차시켜야 할 정도의 큰 대물사고를 내고도, 당시 사고로 인해 본인도 큰 상해를 입어 수술과 긴 입원 끝에 간신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며 “해당 의뢰인에 대해 실형이 나올 경우 직장까지 잃게 되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의뢰인의 아내까지 한뜻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안내에 따라 음주운전 사안 해결을 위해 정상관계 자료를 안내, 수집, 수사대응 등을 잘 이행해 무사히 공판을 진행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잘 설명해 긍정적인 선고를 기다리던 중 이었다.” 고 회고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공판 선고를 3일 남겨둔 상황에서 의뢰인이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또 다시 기소를 앞두게 된 것. 이에 법승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당해 사건 경찰에게 연락, 빠른 수사진행을 요청했다.
선고 기일 연기를 통해 두 사건은 병합이 가능, 재판은 이어졌다. 당연히 법정에서 판사는 의뢰인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공판도중 어떻게 다시 한 번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 아니냐’ 며 그동안의 행적에 대한 신뢰도를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법승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 재범 방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자료 제출에 심혈을 기울였다.
담당 변호사는 “결국 다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된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며 술이라면 진저리가 난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아내의 손을 잡고 웃으며 의뢰인이 다시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음주ㆍ무면허운전 사안에 있어 치열한 법률 조력의 필수성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더 이상 음주운전을 그럴 수도 있지 라며 웃고 넘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사고발생률이 비약적으로 높은 음주운전은 살인의 예비적 행위라 칭해지며 엄격하고 단호한 처벌대상으로 취급, 실형 선고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앞선 사례의 의뢰인 역시 정상관계를 제대로 준비, 변론해줄 수 있는 법률조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법승과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과중한 또는 부당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솔루션과 대응 전략을 구축해왔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으로 아무리 경미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적극적인 태도 없이 방관한다면 구속은 기본, 높아진 벌금 내지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