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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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의혹' 조영남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구형…2월 선고 [종합]

기사입력 2019.01.23 18:00 / 기사수정 2019.01.23 17:30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그림 대작 의혹을 받은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에게 검찰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의 심리로 조영남의 대작 사기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이 개최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조영남은 논란이 된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을 "직접 그렸다"고 주장했다. 조영남은 "총체적으로 제목을 달았고 사인을 했다. 그래서 제 그림이라고 판단한다. 누가봐도 제 그림이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그렸다"고 주장했다. 조영남은 "여자 미대생에게 그림의 일부를 그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호밀밭의 파수꾼'을 그려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혼자 스스로 그린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조영남은 대작 작가 송 모씨가 그림을 그렸다고 주장하다 아르바이트 생이 그림을 도와준 것 같다며 진술을 바꿨다. 그러다 이날 심문에서는 다시 "본인이 처음부터 그렸다"라고 주장이 바뀌었다. 이처럼 진술이 변한  이유를 묻자 "검찰 조사를 받고난 후 집에 가서 예전 그림들을 보니 '이건 내가 그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변경해왔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렸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다른 사건에서 나온 증거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 사기죄가 성립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영남의 편호인 측은 "이 사건은 누가 그렸냐가 핵심이 아니다. 피고인이 화투를 오브제로 이용한 작품으로 유명세를 얻었을 때도 화투장을 사서 붙였다"며 "붙이던 화투장을 그렸다는 이유로 작품의 중요부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망, 불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억울하게 긴 시간 고통을 받았다"라며 "빠른 송고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해 1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됐다. 조영남이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 원에 구매한 A씨가 그림에 대한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조영남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지장경찰청은 조영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항고했고 서울 고등검찰청은 재수사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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