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모욕죄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블랙넛이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10일 오전 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 김현덕) 심리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에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피해를 가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선고를 들은 블랙넛은 곧바로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앨범을 홍보하는 티셔츠를 입고 등장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지난 모습과는 다른 행동이었다.
빠르게 재판장을 빠져나간 블랙넛은 취재진을 향해 "앞으로 더 솔직한 음악을 하고 싶고 힙합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재판부가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위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지만 블랙넛은 여전히 '자유로운 표현'을 입에 담았다. 선고를 받은 후 처음으로 입을 뗀 자리에서 피해를 입은 키디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블랙넛 측은 앞서 '솔직하지 못한 다른 래퍼들을 공격하고 솔직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특정 인물의 이름을 지칭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두 사람이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힙합이라는 장르를 감안하더라도 표현이 저속하고 이를 들은 사람이 SNS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가요계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힙합은 솔직함·진정성을 가장 큰 무기로 삼는 장르다. 래퍼들은 자신의 가사를 직접 쓰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많은 래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이야기한다. 이 과정에서 '머니 스웩'처럼 일부에게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성공신화를 토대로 이러한 가사를 솔직하게 썼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가 된 블랙넛의 가사는 솔직함보다는 뻔뻔함에 가까웠다. 특히 모욕죄가 인정됐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표현의 자유만을 언급하는 태도는 오만하기까지 했다.
이날 현장에는 블랙넛의 한 여성팬이 찾아왔다. 선고가 끝날때 가지 밖에서 기다리던 팬은 블랙넛이 취재진에제 심경을 전하자 미리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블랙넛은 선물을 받아들고는 곧바로 자리를 떴다.
한편, 블랙넛의 변호인 측은 "판결서 내용에 대한 이유와 법리 등을 상세하게 검토한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dh.lee@xportsnes.com / 사진 = 윤다희 기자, 브랜뉴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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