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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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블랙넛, 키디비 모욕혐의 1심 유죄…징역 6월, 집유 2년

기사입력 2019.01.10 10:38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래퍼 블랙넛이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 김현덕) 심리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블랙넛은 2017년 자신이 만든곡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블랙넛은 저스트뮤직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의 수록곡 'Too Real'에서 키디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가사를 적었으며 이에 불편함을 느낀 키디비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디비는 블랙넛에 대해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서울 방배경찰서는 블랙넛에게 모욕죄만을 적용했다. 지난해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블랙넛에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블랫넛은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지난 공판에서 일련의 소동을 벌였던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표현의 자유가 중요한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피해를 가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블랙넛은 "앞으로 더 솔직한 음악을 하고 싶고 힙합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짧은 심경을 밝히고 곧바로 재판장을 떠났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윤다희 기자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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