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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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악플러 전부 법적조치"...양예원 입장에 엇갈리는 여론

기사입력 2019.01.09 17:18 / 기사수정 2019.01.09 17:58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집책 최 씨가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 양예원이 심경을 밝혔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1심 판결에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에도 최 씨는 다른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하고, 모델 김 씨와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양예원은 최 씨의 1심 선고공판을 지켜봤다. 이후 양예원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놔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양예원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고서 저한테 참을 수 없는 말을 하고 너무나도 괴롭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저는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저뿐만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는 제 가족들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 하듯 했던 악플러들 하나하나를 다 법적조치 할 생각이다. 단 한명도 빼놓을 생각이 없다.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다. 시작할 때부터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려고 한다"고 악플러들을 향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리고 양예원은 모집책 최 씨에게 선고된 2년 6개월의 징역형보다 최 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예원은 이날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힘겹게 자신의 심경을 밝히면서 눈물을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양예원은 처음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성폭력 피해를 고백한 후 촬영회 실장과 나는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었다. 모집책 최 씨 측은 양예원의 주장에 반박하며 내세웠던 촬영횟수의 차이,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양예원이 먼저 촬영을 요청한 점 등을 언급했고, 당시 양예원은 이에 대해 "학비가 필요하던 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12시간 이상 해도 돈이 충당되지 않아 고민하다 부탁했다"고 증언했었기 때문. 

때문에 대중은 이런 양예원의 눈물과 악플러들을 전부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에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YTN 방송화면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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