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 씨가 최근 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어음 사기 사건' 이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 온 장영자 씨는 지난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런데 올해 1월,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이다 덜미가 잡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교도소를 나온 지 반년 만인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다시 4차례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난 것.
장영자 씨는 "남편 (고 이철희 씨)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총 3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남편 명의 삼성전자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3배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브루나이 사업 투자를 미끼로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장기투숙하던 호텔 숙박비에 쓴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2015년 출소한 뒤 이런 식으로 가로챈 돈만 6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장영자 씨는 고령(올해 74세) 등을 이유로 들며 "석방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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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운 기자 jabongd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