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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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폭행 무혐의' 김흥국, 8개월만에 풀린 '미투' 족쇄→흥궈신 귀환 할까

기사입력 2018.11.30 16:40 / 기사수정 2018.11.30 16:04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김흥국이 최종적으로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미투' 논란이 터진지 8개월만이다.

지난 3월 김흥국은 보험설계사 출신 여성 A씨로부터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다. 당시 김흥국 측은 해당 여성이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불건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맞대응했다. A씨는 김흥국을 강간, 준강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흥국은 A씨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과 명예훼손 및 무고로 맞고소에 나섰다.

수 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 경찰은 김흥국의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그리고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김흥국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김흥국은 8개월 간의 싸움 끝에 '성폭행 혐의'라는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됐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10월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1인 미디어, 개인 방송을 시작하려고 한다. 내 마음대로 들이댈 것"이라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부럽기도 하다. '나도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나 없이 들이대면 큰 웃음이 될까?' 싶다. 그래서 나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싶은 심경을 전한 바 있다.

김흥국 측 관계자 역시 엑스포츠뉴스에 김흥국이 복귀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 관계자는 "방송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신곡도 계속 준비 중이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한편 김흥국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가운데, A씨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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