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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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마닷→조PD, 사기 논란에 휩싸인 연예계

기사입력 2018.11.23 18:25 / 기사수정 2018.11.23 20:52

유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유은영 기자] 가수 조PD(본명 조중훈)가 사기 및 사기미수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마이크로닷 또한 부모님의 사기 혐의 때문에 논란된바, 연예계는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에서 조PD의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조PD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은 면했지면 유죄를 확정한 셈이다.

조PD는 지난 2015년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연예기획사 A사가 적자를 내자, 가수와 차량 등의 자산을 연예기획사 B사에 양도했다. 이 계약을 통해 아이돌그룹 발굴과 육성을 위해 투자한 선급급 11억여 원을 지급 받았다.

조PD는 2014년 5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아이돌그룹의 일본 공연으로 2억7천여만 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B사에 고지하지 않았다. B사는 이후 해당 사실을 알고 조PD를 해임,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해당 아이돌그룹이 일본 공연과 관련해 지급받은 금액은 B사가 조PD에게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달한다"며 "조PD가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B사가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래퍼 마이크로닷 또한 부모님의 사기 혐의로 물의를 빚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거액의 사기 후 야반도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에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사과했다. 

마이크로닷은 사과글을 통해 "늦었지만, 부모님께 피해를 입으셨다고 말씀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듣겠다"며 "아들로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충북 제천경찰서는 마이크로닷의 부모 사기 사건 수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유은영 기자 yo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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