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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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서원, 강제추행→재판 중 입대→군사재판...이유 불문 싸늘한 여론

기사입력 2018.11.22 17:45 / 기사수정 2018.11.22 16:52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이던 이서원이 돌연 입대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술자리에서 동료 여자연예인 A씨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오늘(22일)은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9단독) 304호 법정에서 이서원의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 4차 공판을 앞둔 날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서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서원의 소속사 측은 "이서원이 지난 20일 입대를 했다"고 밝혔다. 

이서원은 오는 22일에 공판일정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10월 12일에 입영 통지를 받았다고. 이서원은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보냈지만,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아 지난 20일이 입대하게 됐다고. 이서원인 이제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서원은 앞선 1,2,3차 공판에서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 흉기를 들고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과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서원을 향한 여론은 더욱 싸늘했다. 

거기에 이번 4차 공판을 앞두고 돌연 군입대를 했다는 이야기에 대중은 더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소속사 측에서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군입대를 미루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했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 역시 "군입대를 연기하기 위해 수차례 찾아갔지만, 현행법률상 재판은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 사유 역시 당사자가 아니면 회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여러 차례 찾아가기도 했고, 질의서를 내기도 했다. 저희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전달 받았다"며 이서원이 군입대 연기 의지가 있었음을 알렸다. 하지만 여론은 그런 이유를 막론하고 이서원을 향한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군인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서원. 군사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처벌이 더 엄격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신분 제약 때문에 변호사의 접견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이서원의 담당 변호사 측의 설명이다. 이어 "군입대를 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호 여부는 추후에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서원의 다음 공판 기일은 2019년 1월 10일로 알려졌으나, 군사재판의 경우 일정은 변동될 수 있는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서원은 지난 2015년 JTBC 드라마 '송곳'으로 데뷔한 후 '제 2의 송중기'라는 타이틀을 얻으면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따. 이어 스타 등용문으로 불리는 KBS 2TV '뮤직뱅크' MC에도 발탁되고 웹드라마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지만 성추행 혐의로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갔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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