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미투 폭로'로 인해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던 드러머 남궁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8일 남궁연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 19월 2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의무에 없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남궁연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한 여성이 "계속 일하려면 옷을 벗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지만, 이를 '강요'로 판단할 수는 없는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2월 한 여성은 남궁연으로부터 행동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남궁연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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