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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가수 박정운, 일부 혐의 유죄…집유 2년 선고

기사입력 2018.11.08 16:17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2천억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벌인 미국 업체의 계열사를 맡아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박정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8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정운은 공소장에 4억 5천만원을 횡령했다고 적시되어있었지만 뮤지컬 제작비용 4억원에 대해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5천만 원은 적지안은 금액인데도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운은 지난해 8~10월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 대행을 맡은 미국 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중 하나인 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아 8차례에 걸처 회사 자금 4억 5천여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속했다.

앞서 검찰은 2,700억 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임직원 7명과 투자자 11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정운은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박정운이 직접 가상화폐 사기에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혔다.

한편, 박정운은 지난 1989년 '후 미'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2집 '오늘 같은 밤이면'과 3집 '먼 훗날에'에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2월에는 KBS 2TV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에 김민우와 함께 전설로 출연하기도 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KBS 2TV 방송화면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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