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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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내 이용해 주가조작"...견미리 남편, 징역 4년·벌금 25억 '실형 선고'

기사입력 2018.11.02 16:03 / 기사수정 2018.11.02 20:07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 모 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견미리의 남편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허위 공시로 끌어올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유명 연예인인 견미리의 자금이 회사에 계속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꾸민 것.  

이에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이자 견미리의 남편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견미리의 남편과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는 견미리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도 견미리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했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또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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