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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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토미상회 측 "전효성과 계약, 법원 결정 따른 것…TS 주장 부당"

기사입력 2018.10.29 17:06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가수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측이 TS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을 반박했다.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측은 29일 전효성의 이중계약이라는 TS엔터테인먼트의 주장에 "전효성의 새로운 계약체결은 본인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9월 27일자 법원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와 전효성의 전속계약 소식이 전해진 뒤 "전효성씨와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전효성씨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문의나 질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울러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하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측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전효성씨의 이중계약이라는 보도에 대한 대한 당사의 공식입장입니다.

우선 우려와 염려의 시선을 주신 모든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전효성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 측은, "전효성씨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씨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며,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만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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