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정말로 탐나는 집이라면, 확실하게 조건을 정해놓으셔야 돼요” 자고나면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다. 이에 MC 문세윤과 신중권 변호사가 아파트 계약 시 알아야하는 필수 정보를 들려준다.
28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국내 최초 이동식 길바닥 로펌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선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집값 상승과 아파트 매매에 관련된 고민을 상담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장천 변호사뿐만 아니라 신중권 변호사까지 2회 연속 의뢰인들의 선택을 받는 이들이 속출한다. 자타공인 ‘신들린 입담’의 소유자 신중권 변호사의 상담은 10분 동안 의뢰인을 집중하게 만든다. 또 두 번째 의뢰인에게 선택 받은 이유가 공개되며 재미까지 안긴다.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집을 사기 위해 계약금 일부를 보냈지만 계약 날이 되기도 전에 계약 파기를 당한 상태다. 집값이 금세 올라버리니 위로금을 물어줘도 손해가 없어 집주인이 정식 계약 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것이다. 이미 성사된 계약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집주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토로한다.
이에 신 변호사는 “정말로 욕심나는 집이 있으면요”라는 말을 시작으로 집을 살 때 알아둬야 할 확실한 계약 조건과 의뢰인이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지 특급 솔루션을 일러준다. 아파트 계약과 관련된 알찬 정보들만 쏙쏙 뽑은 생생한 조언을 들려준다.
그런가 하면 MC 송은이와 오수진, 고승우, 장천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 사연에 걸맞게 전세, 월세, 무주택자 등 각자의 주거 상황을 오픈, 흥미로운 부동산 토크로 깨알 같은 재미까지 전한다.
단 돈 500원으로 명쾌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코인 법률방’은 상담을 원하는 누구나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는 이메일 주소와 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KBS Joy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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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