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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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야화] '한밤' 구하라 前남친이 밝힌 #동영상협박 #제보메일 #유출의혹

기사입력 2018.10.10 01:36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씨와 구하라의 동거인 A씨가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9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협박과 폭행으로 서로를 고소한 구하라와 전남친 최종범씨의 공방전이 담겼다.

지난달 13일 최종범은 전 연인 구하라를 폭행혐의로 신고했다. 하지만 구하라는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4일 구하라는 최종범에 의해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까지 받았다며 그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한밤' 측은 변호사를 대동한 최종범과 인터뷰를 통해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낸 이유와 매체에 제보하려 한 이유, 그리고 구하라가 지웠음에도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던 전말에 대해 물었다.

최종범은 "조용히 있으면 더 바보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말해야겠다"며 "동영상은 내가 원해서 찍은 것도 아니고, 구하라가 내 폰으로 직접 찍은 거다. 둘의 관계를 정리하는 마당에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지인 A씨는 "그 분이 언니에게 사진이랑 동영상을 보냈다고 그러고 언론매체에 제보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 동영상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데 여자로서 나도 두려운데, 구하라 언니는 오죽했겠냐"며 최종범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통화에는 A씨가 "그 사진이랑 동영상 있는거 언니한테 보내면 협박이나 막 그런거로"라고 말하자, 최종범이 "근데 나는 지금 그럼 (동영상) 올려버리고 협박으로 들어가도 돼, 뭐"라고 답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한밤' 측이 공개한 CCTV에는 폭행이 있었던 날의 상황이 자세하게 담겨있었다. 구하라가 새벽 1시 55분경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 목의 상처를 확인했으며, 뒤이어 최종범이 엘리베이터에 타 상처를 확인했다.

이후 구하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새벽 2시 4분에 최 씨가 구하라에게 동영상을 전송했다. 새벽 2시 21분에는 구하라가 무릎을 꿇은 모습이 담겨있고, 이를 본 최종범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을 한 번 열었다가 다시 닫고 내려갔다.

최종범은 이날의 상황에 대해 "내 얼굴을 보고, 구하라의 반응을 봤는데 내 얼굴의 상처에 대해서 무뎠다"며 "어떻게 사람 얼굴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감정이 격해졌었다"고 설명했다.

최종범은 이날 모 연예매체에 '구하라에 대한 걸 제보하겠다'고 제보메일까지 보냈다. 그는 "감정이 격해져서 말만 하기만 했다. 진짜 제보하려고 했으면 첨부파일을 보냈을 거다. 이 친구(구하라)가 나에게 뭐라도 느꼈으면 좋겠어서 제보를 하려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보가 아닌)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하나 의문스러운 점은 구하라가 최종범에게서 받은 영상을 과거에 분명히 지웠다는 것. 최종범은 "동영상을 앨범에 넣어놓으면 지워지거나 누가 볼까봐 내 개인 SNS로 보내놨었다"며 "그래서 앨범에서는 지웠지만 내 SNS에 남아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유포를 하지 않았냐는 의혹에는 "압수수색을 당해서 디지털 포렌식도 맡겼고,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며 "유출을 했다거나 유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유출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현재 이 사건은 청와대 게시판에서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구하라는 현재 최종범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이를 본 변호사 최진녕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제 3자에게 반포, 판매,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씨의 주장대로) 구하라의 의지로 찍고, 구하라에게만 영상을 보냈을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되기에는 쉽지 않아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하라의 입장의 경우 여성으로서, 유명 연예인으로서 그런 부분이 공개될 경우 사실상 연예활동을 당분간 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구하라 씨가 느꼈던 공포감과 그 파일을 보내기 전후의 전남자친구의 행동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는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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