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래퍼 씨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645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씨잼에 징역 2년, 추징금 1천64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징금은 씨잼이 대마초를 구입하는데 지출한 구입 금액에 해당한다.
보도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씨잼은 이날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특히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반성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하고, 10차례에 걸쳐 1천 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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