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8:50
사회

전문 변호사가 조언하는 국제위장결혼과 혼인 무효

기사입력 2018.07.02 11:46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국적등 출입국관련 문제뿐 아니라 국제결혼의 무효 및 취소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통상 혼인의 무효사유는 매우 제한적 이어서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가짜 결혼, 일방적 혼인신고 등) ▲근친(8촌 이내 혈족)간의 결혼 ▲직계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장모와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등)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인 경우 등 엄격하여 법원에서 혼인무효사유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결혼의사가 없이 국적취득만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무효뿐 아니라 당사자 쌍방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국제결혼 브로커를 통해 위장 결혼을 신청하고 한국 남성들이 돈을 받고 결혼에 협조해 주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 돈을 받고 외국 여성들을 입국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위장 결혼에 응한다면 형법상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 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가 되며 결혼한 외국여성은 형사처벌 및 강제추방까지 당하게 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법원은 탄력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사례에 따르면 조선족 A씨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한국남자 B씨를 소개받아 위장결혼을 해 입국하였다. 혼인신고만 했을 뿐 다시볼일 없었던 두 사람은 뜻밖에 수개월 뒤에 우연찮게 눈이 맞아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위장결혼이 브로커와 함께 뒤늦게 단속기관에 적발되고 말았다. 

원래 민법에서 위장 결혼은 무효이다. 하지만 위장 결혼 후에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들의 과거를 굳이 사법부가 들춰내 무효로 처리한다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대법원도 "무효인 신분행위 후 그 내용에 맞는 신분 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신분 관계를 계속해 왔다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 관계의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결혼위장 허위 신고로 국내 입국하는 등 출입국관리 업무에 혼선을 일으키는 잘못을 저질러 형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식과 실질에 있어서 사실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참작,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위 사건 출국 통보 취소 사건을 맡은 관할행정청도 위장 결혼 사실은 인정했지만 체류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혼인 생활이 파탄 위험에 놓이게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체류 기간 연장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원래 위장 결혼은 혼인 의사 합치가 없어서 무효가 맞지만, 이후 실제 부부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갈라놓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부부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의 대표 김미진 변호사는 “국제결혼 및 이혼에 관한 분쟁 외에도 개별사건별 사안에 따라서 접근방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에 꼭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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