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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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YG갑질"VS"오해 최소화"…'믹스나인' 결말은 '소송'

기사입력 2018.06.26 15:48 / 기사수정 2018.06.26 17:20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YG엔터테인먼트의 '갑질'에 반기를 들었다. 

26일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천만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해피페이스 측의 소송 제기 사유는 YG의 '갑질'이다. JTBC '믹스나인'에서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인 우진영이 1위로 선발됐으나 끝내 데뷔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YG의 '태도'다. 해피페이스 측은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이라며 1천만원 손배소 이유를 밝혔다. 

우진영이 '믹스나인'에서 1위로 선발되고도 데뷔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YG는 종영 이후 2달 가까이 지난 3월까지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중의 비난을 직면하고서야 뒤늦게 연락을 취했으며 이마저도 기존 계약서에 따른 데뷔 계획이 아닌 새로운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YG엔터테인먼트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자신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제시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트집 잡아 데뷔 무산을 선언하고 말았다.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을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YG엔터테인먼트는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줄곧 일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데뷔 무산 공식화 당시 YG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약속된 4개월은 신곡 준비와 뮤직비디오 촬영, 안무 연습을 하기에도 벅차다는 생각과 더불어 단독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5곡이상의 곡이 있어야 하는데 약속된 4개월 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며 끝내 각 기획사와 YG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데뷔가 무산되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해피페이스 측은 "이 4개월은 음원 혹은 음반 발매 시점부터의 '활동기간'으로써 음반 준비 기간은 별도인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믹스나인'과 관련한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는 철저히 YG엔터테인먼트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었다. 그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출연자들의 소속사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데뷔가 무산된 것처럼 포장했으나, 정작 그 책임은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요구한 YG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는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측의 민사소송 제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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