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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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논란 김기덕, PD수첩·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기사입력 2018.06.03 10:01 / 기사수정 2021.07.21 14:53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성폭력 의혹이 제기돼 잠적 중인 영화감독 김기덕(58)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PD수첩 제작진과 여배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여배우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지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을 관련해 최근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김 감독의 성폭력 사건을 조명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해당 방송에서 증언했던 여배우 2명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2013년 개봉작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남성 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했다며 작년 여름 김 감독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감독은 A씨가 이후 PD수첩에 나와 자신을 '성폭행범', '강간범'으로 부르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거나 다른 의혹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감독의 성폭력 혐의를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촬영 당일 메이킹 필름을 모두 살펴본 결과 김 감독이 A씨에게 남성배우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을 지었다. 다만, 연기 지도 명목으로 A씨의 뺨을 때린 혐의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올해 초 확정했다.

한편, PD수첩의 폭로성 보도 이후 김 감독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2018. 6. 3. <'미투' 논란 김기덕, PD수첩ㆍ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고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오인할 수 있게끔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위 여배우가 김기덕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영화 '뫼비우스'의 메이킹필름이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김기덕이 무혐의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입니다. 또한 영화 '뫼비우스'의 영화 본 촬영 영상 외에 촬영현장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찍은 메이킹필름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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