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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또, 또, 또...윤태영마저, 끊임없는 ★ 음주운전에 분노 폭발

기사입력 2018.05.21 13:45 / 기사수정 2018.05.21 13:34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배우 윤태영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윤태영은 지난 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태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9%였다. 윤태영은 소속사를 통해 자숙의 사를 밝혔다. 출연 예정이던 tvN '백일의 낭군님'에서도 하차했다.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는 잊을 만 하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3월 가수 김현중은 새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적발돼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래퍼 버벌진트는 2016년 6월 KBS 2TV '추적 60분'에서 음주운전을 취재하던 취재진에게 음주단속 현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먼저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며 화제를 모았으나, 방송을 앞두고 매를 먼저 맞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며 큰 질타를 받았다.

가수 준케이 역시 올해 2월 강남구 신사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준케이는 모든 국내 활동을 중단하고 5월 입대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매번 물의를 일으키는 연예인도 있다. 가수 강인은 연이은 음주 뺑소니로 실망감을 안겼다. 강인은 지난 2009년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2016년에는 음주운전 중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가수 길과 호란, 윤제문 등은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삼진 아웃'을 당했다. 길은 2014년에 이어 2015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해당 사건을 통해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과가 밝혀졌다. 법원은 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호란 또한 2015년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2004년과 2007년 음주 이력이 더해지며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윤제문도 음주운전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윤제문은 2013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됐다. 각각 250만 원의 벌금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제문은 주연을 맡은 영화 '아빠는 딸'에까지 민폐를 끼치며 '문제있는 배우'로 이미지를 굳혔다.

이처럼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연예인들인 만큼, 음주운전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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