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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혐의' 김흥국, 2달간의 잔혹사…아직 남은 숙제들

기사입력 2018.05.08 18:00 / 기사수정 2018.05.08 18:25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2달간 김흥국을 따라다녔던 '미투 폭로' 사건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김흥국의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김흥국의 성폭행 논란은 지난 3월 14일 시작됐다. 30대 보험설계사 출신 A씨가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김흥국은 "성폭행이나 성추행도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다. 오히려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는 증거들이 많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흥국이 마주한 현실은 잔인했다.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통편집되거나 섭외가 취소되며 시련을 겪었다. 성폭행 외에도 다른 사건에 연루되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먼저 아내 폭행설에 연루됐다. 다행히 이는 단순한 부부싸움에서 비롯된 오해로 정리됐다. 

하지만 박일서 전 가수협회 부회장이 김흥국을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하며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가수협회 회의에 참석하려 한 자신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이었다.

김흥국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첫 번째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김흥국과 A 씨를 소환 조사했지만,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를 받아낸 김흥국은 "무혐의를 받았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이제 새 인생을 살며 가족과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향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김흥국의 무혐의 판결을 들은 누리꾼들은 '이미지는 이미 추락했는데 어떻게 보상할 거냐' '상처뿐인 영광이다'며 김흥국의 안타까운 처지를 위로했다.

김흥국의 복귀는 아직 멀어 보인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A 씨가 김흥국을 고소하자, 김흥국 역시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자신의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로 판결이 난 상황에서, 이제 김흥국이 A 씨의 무고죄를 입증해야 할 차례다. 무고죄를 비롯한 명예훼손·손해배상 청구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박일서 전 부회장과의 가수협회 논란도 해결해야 한다. 박일서 전 가수협회 수석부회장은 김흥국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어깨와 팔을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옷이 찢겼다고 고소했다.

김흥국은 "단순히 민 것을 폭행이라고 고소한 것은 상식 이하다"며 "애초에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가수협회는 "박일서가 폭행을 당한 적이 없고 퇴장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다 이야기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욕설도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가수협회 역시 협회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별도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박일서 전 부회장 측이 김흥국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죄'로 고발하며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부회장 측은 "김흥국 회장 당선과 동시에 이사로 등기된 인사들과 추가 이사로 등기된 인사들이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개최하지 않은 총회의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흥국 측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일일이 맞대응 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제 첫 단추를 꿰맸다. 아직 김흥국이 풀어야 할 문제는 많이 남아있다. 김흥국이 자신과 관련된 논란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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