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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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여성영화인모임 측 "'동성 성폭행' 여성 감독, 수상 취소 결정"

기사입력 2018.02.05 18:06 / 기사수정 2018.02.05 18:06

김선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동성의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의 여성 감독 A씨의 수상이 취소됐다.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5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지했다.

이어서 "(사)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라며 "이사회는 이 사건이 (사)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성 감독 A씨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B씨는 SNS를 통해 "동료이자 동기인 A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재판 기간 동안에도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라며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라고 밝혔다.

sunwoo61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선우 기자 sunwoo6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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