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11:32
사회

대전변호사, 소년보호사건에 따뜻한 조언

기사입력 2018.02.02 11:41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현행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이 먼저 적용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고 일반 형사법정이 아닌 가정원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으며, 처벌보다는 교육을 우선하는 소년법의 취지 상 재판부에서의 변호사의 역할 역시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변호인이 아닌 보호소년의 보조인이 되는 것이다.

소년보호사건을 다루는 보조인 변호사 사이에서 회자되는 한 재판이 있다. 2010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소년법정에 당시 16세였던 A양은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친 특수절도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미 14번이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피고인 A양은 당연히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하였으나 이날 김기옥 부장판사가 A양에게 내린 처분은 ‘자존감 찾기’ 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 아이는 가해자로서 재판에 왔다. 그러나 학생의 삶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하겠는가. 이 학생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 A양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말을 큰 소리로 따라하도록 했다.

A양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터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 역시 눈시울을 붉혔다.

소년보호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김소연 대전변호사는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에서 무죄와 비슷한 성격인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A양이 비행청소년이 돼버린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무조건 법으로 회초리를 들기 보다는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돌아와 다시 한 번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일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활발한 성격의 모범생이었던 A양이 14건의 소년범죄를 저지른 원인은 남학생 여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폭행의 충격으로 A양의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고, A양 역시 후유증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자신을 놓아버리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A양을 단순한 소년보호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불운한 사건에 대해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로서 보듬은 것이다.

김소연 대전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에서 내려지는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이 중 1-5호 처분은 가족의 보호 속에서 봉사활동, 교육, 보호관찰 등으로 이루어지며 6호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 감호위탁을 받게 된다. 7호는 정신질환 치료, 8-10호는 소년원에 송치된다. 보조인 변호사는 소년과 그 가족이 가진 문제를 일깨워주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그 노력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조인의 역할이다.” 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대전변호사 역시 “최근 소년법 폐지 등 청소년 범죄를 일반 성인범죄와 유사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으나, 소년보호사건은 성인범죄와는 달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전했다.

실제로 소년보호처분이 청구되는 사건을 보면 폭행이나 절도죄 등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압도적이다. 그러나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경제적인 문제를 상당 부분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에게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내린다면 벌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는 등 소년범 처분에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보호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책임 질 능력이 생기기까지는 보호자와 사회의 도움을 받아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적절한 보호처분으로 보호소년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들의 의견이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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