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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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정과 의리"…양현석, 이주노 사업·빚 탕감에 팔 걷어 붙인 사연

기사입력 2018.01.31 14:04 / 기사수정 2018.01.31 14:04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YG 엔터테인먼트 회장 양현석이 결국 과거의 정과 의리 때문에 이주노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최근 양현석은 억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의 채무 약 1억 6,500만원을 대신 변제하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현석이 이주노의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던 상황. 그러나 양현석의 도움 덕에 실형 위기에 놓여있던 이주노는 가까스로 집행 유예 선고를 받게 됐다.

취재 결과, 양현석이 이주노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전적 도움을 준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한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취하며 사업적으로 조언을 건네거나 전방위적인 지원을 해 왔다. 모두 정과 의리 때문이었다. 수년전 이주노가 중국 등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도 양현석도 그 뒤에서 조용하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양현석과 소속사 YG 측 모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미담이 전해진 후 대다수 네티즌들 모두 "대단하다", "이주노가 양현석에게 많이 고마워해야 할 것 같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변제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한 점을 종합해 1심 선고는 다소 부당하다고 보여진다. 1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주노 측은 이 2심에도 불복하고 지난 22일 상고장을 냈다. 결국 이주노는 대법원까지 간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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