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배우 김정민과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모 씨와의 민사 재판이 3월 재개된다.
오는 12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손 씨가 김정민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는 3월 23일로 연기됐다.
지난해 2월 손 씨는 김정민과 교제할 당시 9억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썼다며 혼인 빙자 사기 혐의를 적용해 7억 원대의 손해 배상 소송을 걸었다. 김정민은 손 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또 손 씨는 김정민의 휴대전화를 절도하고 언론 인터뷰로 김정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손 씨가 김정민과 교제하면서 얼마를 지출했는지, 김정민이 결혼을 빙자해 손 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는지를 변론하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2차 변론기일에서도 여전한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을 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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