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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김준수, 18억대 호텔 공사대금 소송 패소…즉각 항소

기사입력 2018.01.04 18:45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JYJ 김준수가 제주 호텔과 관련한 18억원대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청구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4일 A건설이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억7670만원과 2014년 8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 하루 0.1%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준수는 지난 2010년 8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 총 2만 1490㎡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호텔 건설을 추진해 2012년 제주도 내 A건설회사와 145억원대의 호텔 신축공사 계약을 맺었다.

이후 건축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자 해당 건설사와 총 204억대의 규모로 2014년 7월 3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계약을 변경했다.

건설사는 공사를 진행한 끝에 약속한 공사 마무리 기한 이틀 전인 2014년 7월 29일에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김준수는 7월 31일 호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약 2달여 후인 9월 27일 호텔 영업을 시작했다.

김준수는 건설사가 약속한 7월 31일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억767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미뤘고, 이에 건설사는 김준수를 상대로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호텔의 전체 공사 준공예정일인 2014년 7월 31일 이전에 이 사건 호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졌다"며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돼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김준수는 공사 준공이 지체돼 9월 27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호텔 영업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호텔 영업을 위해서는 공사 준공과는 별도로 직원 고용 및 교육, 집기류의 구매 및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호텔 영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호텔 준공이 늦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준수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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