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9.01.08 09:22 / 기사수정 2009.01.08 09:22
[엑스포츠뉴스=김경주 기자] 울산현대 축구단은 7일 오후 구단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구단 동의 없이 해외 구단과 접촉해 물의를 일으킨 염기훈 선수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염기훈 선수가 계약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과 이번 사안이 여타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강력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염기훈은 "어떠한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다. 이번 일로 구단과 성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고 상벌위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했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염기훈 선수의 개인 매지니먼트사인 일레븐 매니지먼트(대표 김기훈)에 대해서도 향후 2년간 구단 출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향후 선수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나 협상은 프로연맹 규정에 따라 부모, 형제, 변호사, FIFA 에이전트로 한정한다는 조항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고 이를 선수단에게도 교육하기로 했다.
상벌위원회에는 김호곤 감독과 3명의 코치, 이영우 사무국장과 구단 자문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선수 본인도 중간에 참석, 소명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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