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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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투데이]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 오늘(5일) 진행

기사입력 2017.12.05 07:40 / 기사수정 2017.12.05 07:41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가수 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측이 낸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오늘(5일) 진행된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을 금지해달라는 서해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해순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김광석'을 만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인 김광복 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해순 측은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김광석'에 대한 극장·텔레비전·유선방송·IPTV 등의 상영 및 제작·판매·배포 등 공개 금지, 고발뉴스를 포함한 각종 언론 매체, 사회관계서비스(SNS) 등에 대한 서해순 비방 내용 기사화 금지를 허락해 줄 것을 법원에 청했다.

또 이상호 기자가 영화에 대한 공개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는 위반 행위 1회당 5000만원을, 언론사 등이 서씨 비방 내용 기사화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상호 기자에 3억원, 고발뉴스에 1억원, 김광복 씨에 대해 2억원을 청구했다.

지난 달 1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광복 씨가 서해순에 대해 제기한 유기치사·소송사기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며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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