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감독 홍상수와 아내 A씨의 이혼 재판이 12월 15일 진행된다. 홍상수는 최근 김민희와 함께 한 신작 촬영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며 변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2월 15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홍상수와 아내 A씨의 이혼재판 첫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7차례 진행된 송달을 받지 않으며 이혼 재판이 시작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9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고, 1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이혼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감독 홍상수의 행보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다. 홍상수는 최근 김민희와 함께 한 22번째 신작 촬영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크랭크인 소식을 전한 이번 신작은 2018년 해외 영화제 출품을 준비하고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등에 이어 다시 한 번 김민희와 작업하게 됐다.
앞서 홍상수는 지난 3월 국내에서 진행된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밝히며 연인 사이를 인정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함께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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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