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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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사건' 여배우 측 "상체 노출 행위만으로도 범죄"

기사입력 2017.10.24 11:08 / 기사수정 2017.10.24 14:0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남배우A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국독립영화협회 측에서 입장을 전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여배우 측의 공동대책위원회인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정다솔(찍는페미 공동대표),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위원장), 김미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은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는 영화 단체들중 하나인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운영위원이다. 저와 연대 단체의 영화인들은 모 영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메이킹 영상 모음과 실제 촬영영상 등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제출한 영상들을 받아 분석하고, 재판부에 메이킹 영상과 실제 촬영영상이 가해자의 무죄의 근거로 쓰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얼굴 위주의 촬영이라 하반신이 직접 찍히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벽을 바라보고 서 있고 가해자가 등 뒤에 있는 상황에서 접촉이 없었다면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피해자의 움직임과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팔을 내려 하반신을 방어하는 것을 보아, 아무런 접촉이 없었거나 어쩔수 없이 스치기만 했다는 가해자 측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촬영 영상에 담겨져 있는 합의되지 않은 가해자의 폭력이나 피해자의 상체를 노출시킨 행위만으로도 범죄이다. 상호 합의되지 않은 가해자의 폭력이나 피해자의 상체를 노출시킨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5년 남배우가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남배우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남배우에게 양형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그동안 '성추행 남배우'로 알려져있던 배우 조덕제는 지난 17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고, 이에 반박하는 여배우 측과 "마치 나와 여배우가 한 편인 것처럼 조덕제 씨가 말하고 있다. 여배우 측의 기자회견 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감독의 입장이 엇갈리며 대립 중이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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