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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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협, 28일 '영비법 개정' 이후 영화계 진단 대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7.09.22 15:02 / 기사수정 2017.09.22 15:08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한국영화기자협회(이하 영기협, 회장 김신성)가 영화진흥위원회와 연계해 '한국영화, 어디쯤 가고 있는가-영비법 개정 이후를 경청하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영기협은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영화, 어디쯤 가고 있는가-영비법 개정 이후를 경청하다'라는 주제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에 따른 영화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영비법 개정안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각각 대표 발의했다.

영비법 개정안은 하나의 대기업이 영화 상영과 배급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국 영화 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소수의 대기업이 제작·투자·배급·상영 등을 독점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고착시키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개정안이다.

영기협은 개정안 적용 찬·반의 문제를 떠나 이것이 영화계는 물론 문화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진단하고 후속 조치를 미리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진행한다.

영비법이 시행되면, 롯데는 롯데백화점 등 자기 부동산에 설치한 극장(상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CJ는 케이블TV 등 콘텐츠의 생산 유통과 관련된 배급업을 택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한다.

대기업 한 곳 이상이 극장사업을 다른 기업(해외 포함)에 매각거나 배급사업에서 손을 뗄 경우 등 각각의 가정에서 발생할 상황을 예측하고, 수직계열화 해체, 스크린 독과점 방지, 다양성영화 쿼터제 신설 등의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또 개정안이 가진 한계나 개선 점을 공유하면서 대안을 고민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현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토론회는 배우 정진영이 사회를 맡아 1부 '극장'과 2부 '배급'으로 나누어 풀어간다.

1부에서는 조성진 CGV 전략지원담당, 정상진 엣나인 대표, 고영재 인디플러그 대표, 최재원 워너브라더스코리아 대표, 이동하 레드피터 대표 등이 패널로 나서고, 2부에서는 김무성 롯데엔터테인먼트 팀장, 이승호 KTB 상무, 정윤철 영화감독, 김광현 영화사 하늘 대표, 배우 김의성, 안병호 한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

이번 토론회는 영기협이 주최하고 노웅래 국회의원실이 주관하며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한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CJ E&M, 쇼박스, NEW, 롯데엔터테인먼트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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