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가수 김창렬이 광고계약을 맺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김창렬이 식품회사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김창렬은 지난 2009년 4월 H사와 자신의 이름, 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 및 유통하는 내용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H사는 김창렬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즉석식품 '김창렬의 포장마차'를 편의점에 납품했다.
그러나 이 상품의 질이 낮다는 이유로 일부 네티즌들 사이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등의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후 이 표현은 과대 포장돼 있거나 내용물이 부실할 경우 자주 쓰이는 유행어가 돼 버렸다.
결국 김창렬은 지난 2015년 H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창렬스럽다'는 말은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